[속보] 정부 "'유럽발 입국' 무증상자 임시시설 최소 800실 확보할 것"

유럽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진단 검사'
"시설격리 외국인에겐 1인 기준 생활비 지원"
외국인도 격리 지침 어기면 관련법 따라 처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시설과 관련해 최소 800실 정도 규모를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한다. 건강 상태 질문서와 발열 여부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으면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각각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하는 부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자가격리할 때 필요한 방역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격리를 하는 외국인의 경우, 1인 기준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며 "만약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대상인 외국인이 격리 지침을 어겼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그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어기게 될 경우 동일한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항을, 벌금 조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연달아 나온 데 대해 "확진자는 각각 증상의 중증도 여부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으로 (이송) 조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수도권의 병상 부분에 대해선 "현재는 입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 "수도권 내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 분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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