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소 사실, 檢의 일방적 주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권한"
백원우·박형철도 혐의 불인정
사진=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20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로 백지신탁의 의무를 어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에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돼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예방과 관련된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 남용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게 뇌물 수수라는 것은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측도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박 전 비서관은 직권 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