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있는 가구' 신혼부부까지…임대주택 신청 자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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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공공임대 유형·자격 단일화
중위소득 130%이하 통일
2022년 200만가구 확보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200만 가구 규모의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로드맵2.0에는 2025년까지의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로 올라가고, 2025년 10%까지 상승한다.
그동안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기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한다. 통합 대상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다. 통합 임대의 소득 기준은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된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228만원, 3인 가구 503만원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수혜자를 기존 신혼부부에서 아기가 있는 늦둥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분양이나 입주 자격은 현재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다.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의 경우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에서도 수혜자가 확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성남대장(707가구), 지방에선 창원명곡(263가구), 아산탕정(340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장기임대 5만 가구는 분양주택의 주택형(46~59㎡)과 같은 품질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1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9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