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7세 사망자, 코로나19 외 바이러스 8종 검사…감염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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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차 검사선 유전자증폭 반응 발견돼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했지만, 어떤 감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도 검체 분석
"사인 변경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
당초 이 사망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돼 검사를 받았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의 교차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7세 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했다"면서 "인플루엔자 등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방대본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는 지만 판단했다"면서 "중앙임상위원회가 임상과 흉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소견을 냈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사망 전날까지 진행된 12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13회차 검사에선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나왔다.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영남대병원에서 인계받아 다시 분석했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같은 검체를 검사했지만, 모든 시험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방대본은 전날 고교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사인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사인은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방대본이 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부검도 보호자나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방대본이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영남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고교생의 사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폐렴'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주치의가 추정된 사인을 썼다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나옴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절차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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