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럽발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 1000실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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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K무의연수원·경기 코레일인재개발원 등 7곳 지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에 나선 정부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1000실 규모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진 52명 등 배치해 일평균 1000명 검사·격리 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평균 1000명의 시설 격리와 진단 검사가 매일 이뤄질 수 있도록 입국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22일 오전 0시부터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검역 절차를 강화한다.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있는 내·외국인은 인천공항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50실), 경정훈련원(67실), 인천오라호텔(72실) 등에서 대기하며 진단 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입국자는 임시 생활시설에 약 24시간 동안 머무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거나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천 SK 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의 약 1000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 등 의료인력 52명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22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진단 검사 도구나 개인 보호구, 생활용품 등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국인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진단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확인하더라도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해 전담 공무원이 하루 2번 모니터링(관찰)할 방침이다.이 기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처한다. 즉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에 따르면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지난 17일에만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18일 1명, 19일 6명 등 으로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에는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인데, 이 가운데 유럽발 입국자는 항공편 3편, 약 1000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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