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앞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반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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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향후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