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증거인멸해 LG 방해" 판결문 공개
입력
수정
지면A17
980개 삭제파일 증거 제시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적시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이미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ITC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며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LG화학의 피해가 명백하다”고 적었다.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직원의 컴퓨터 휴지통에 저장된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4월 12일 작성된 엑셀 시트에는 LG, L사, 경쟁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 파일 980개가 나열돼 있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ITC의 예비결정(조기패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다음달 17일까지 이의 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없이 ITC는 오는 10월 5일까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