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전용도로 생긴다

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연구용역
주택가 제한속도 15㎞존 도입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PM)이 보행자와 분리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차도폭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동킥보드와 같은 PM 보급 등으로 인해 도로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설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한 주택가 인근의 도로에 차량 속도를 시속 15㎞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이다.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양방향 도로 통과 차도폭을 최소화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자전거와 PM이 보행자·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보도와 구분되는 새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PM의 제원과 성능, 이용자의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 도로 명칭은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새 도로 명칭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람중심도로 설계 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