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소비자도 처벌해야 하는 이유

화상연결로 열리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에 대해 좌우와 진보·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의료봉사 후 자가격리중인 안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만에 219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저는 지난 1월 19일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드렸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발표된 국민의당 공약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n번방의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sns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취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공약인 ‘그루밍방지법’을 통해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확률이 높아, 아동, 청소년, 여성대상 강력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 의료봉사를 마치고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 대표는 "불법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해, 명시적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성폭력은 처벌된다"면서 "특히 12세 미만의 아동,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협박, 폭행, 또는 의식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하게 하고,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 모 씨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3일 오후 1시 40분 현재 226만을 넘어섰으며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 또한 15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해도 포토라인에 세우긴 쉽지 않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됐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n번방 사건 운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226만 명의 동의는 국민청원 역사상 최다 청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