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황교안 검찰 고발…"한국당 지지발언, 대놓고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원흉, 꼭두각시 위성정당…선관위가 자초
검찰당국에 "엄정한 법이 잣대, 신속한 수사" 촉구
정의당은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23일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는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면서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해 공당의 공천 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 이는 자유선거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당대표로서 꼭두각시 정당을 조종해 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가 역대 언제 있었나 싶다"고 개탄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짝퉁정당에 대해 형식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바로 공공연히 횡행하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선관위가 자초한 것으로 더 이상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배진교 비례대표 후보 역시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명확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황 대표 본인은 두 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5000만이 아는 것을 혼자 모른체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