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이유로 공익근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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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16년 7~10월 85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며 본인이 종교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는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16년 7~10월 85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며 본인이 종교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는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병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