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김홍영 검사에 폭언' 사건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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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고발 후 약 4개월만…김대현 전 부장검사 소환 방침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의 사건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변협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변협 측을 상대로 폭행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한 김 전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사유 17가지 이외에 명확한 위법 행위 정황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 관계, 당시 상황과 분위기,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이 나온 경위를 따져서 김 검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사건 이후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앞으로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다.
폭행·강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 의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잘못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욕설이나 폭언, 폭행, 강요 등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곧바로 개업을 신청했는데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비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활동 기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가 가능한데, 이 사안도 해당하는지 검찰의 판단을 우선 받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등 형사소추가 되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변협은 제21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변호사 등록거부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특정해 심사위원회 회부 등 등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7일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변협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변협 측을 상대로 폭행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한 김 전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사유 17가지 이외에 명확한 위법 행위 정황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 관계, 당시 상황과 분위기,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이 나온 경위를 따져서 김 검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사건 이후 피해자 유족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앞으로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다.
폭행·강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처벌 의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잘못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욕설이나 폭언, 폭행, 강요 등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곧바로 개업을 신청했는데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비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활동 기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가 가능한데, 이 사안도 해당하는지 검찰의 판단을 우선 받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등 형사소추가 되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변협은 제21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변호사 등록거부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특정해 심사위원회 회부 등 등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