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재난생활비 편성…1천55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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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만∼60만원 지급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확산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천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수혜 대상은 도내 전체 72만2천 가구의 3분의 1인 23만8천 가구이다.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사는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생활비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사용 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된다. 한시적 생활 지원이 이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 가구와 감염자·격리자 등 정부 지원 대상은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 주민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민도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및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해 가급적 다음 달 초 긴급 재난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향후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확산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천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수혜 대상은 도내 전체 72만2천 가구의 3분의 1인 23만8천 가구이다.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사는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생활비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사용 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된다. 한시적 생활 지원이 이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 가구와 감염자·격리자 등 정부 지원 대상은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 주민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민도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및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해 가급적 다음 달 초 긴급 재난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향후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