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내달 9일 선고

30대 회사원, 텔레그램에선 여성 몰카 등 게시
아동·청소년 불법음란물 9000여건 추가 유포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다 구속된 '박사' 조주빈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결심공판에서 닉네임 '와치맨' 전 모씨(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에 유포한 혐의가 밝혀져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와치맨에 이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도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조씨의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