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회피 막는다…신탁사 통한 '꼼수절세' 차단

기재부, 세법개정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 절세전략까지 차단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사에 주택을 위탁하고 합산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해당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방안’이란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용역의 연구목록에는 신탁사를 이용한 절세를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을 ‘꼼수’로 판단해서다.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다주택자가 부동산신탁사에 명의를 넘겨 주택 수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 보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형식상 보유자인 수탁자라는 점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명의를 넘기면 주택 수가 줄어 공제액이 늘고 적용되는 누진율이 대폭 인하된다. 부동산신탁사에 내는 수수료(연 0.2~0.6%)보다 많은 세금이 절감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관리신탁의 자산 규모(1월 기준)는 2018년 6조1906억원, 2019년 7조8102억원, 2020년 8조2581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신탁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사가 취급하는 신탁 상품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기재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 중이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종부세의 주택 수는 재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 수를 따르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 2014년 신탁사에 명의를 넘긴 경우 납세의무자를 신탁사로 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되돌리면 신탁사 절세전략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의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행안부가 징세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기재부가 직접 종부세의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자체 기준을 세워 과세표준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이번 용역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세법개정안에 넣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에 발표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기기 위해선 적어도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해당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