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상 공개된 'n번방' 조주빈…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 선다

경찰, 검거 8일 만에 신상 공개 결정
"피의자 가족 2차 피해 고려했으나 범행 악질적"
검찰 송치 앞서 언론에 얼굴 드러낸다
경찰이 2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조주빈의 고등학교 졸경찰이 2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포토라인에도 세우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주빈의 신상 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경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점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이로써 조주빈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앞선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자신의 범죄 행각을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회원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 원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주빈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