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안전 강화…'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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