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에 마스크 배부한 통장 '확진'…구청은 주민에 안 알려

발열 증상 후에도 마스크 배부
주민들과 차 마시기도
구청 "질본 지침 때문에 알릴 수 없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서울 주택가의 한 약국 앞에서 우산을 쓴 주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에게 두 장씩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이를 배부했던 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통장은 발열 증상이 나고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돌렸다.

노원구 하계2동에서 약 300세대에 마스크를 돌린 통장 A 씨는 배부 작업을 끝내고 사흘 뒤인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해당 통장은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열이 나고 콧물과 약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지난 12일과 13일 마스크 배달을 했다.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주민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노원구는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가 이틀 동안 마스크를 돌린 통장이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 측은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은 역학조사시 확진자와 상대방 중 한쪽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확률이 희박하여 접촉자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역학조사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통장은 배부과정에서 마스크를 두 장을 착용하고 휴대용 손세정로 수시로 손을 소독하며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구청 측은 "통장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관련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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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