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 석달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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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만명 혜택정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절반으로 깎아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저소득층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5일 내놨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월 5만836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980원 이하면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서는 대상을 확대해 하위 50%가 경감되도록 했다.지원 대상은 전국 83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0만원 안팎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2656억원이다. 3월 건보료 경감액은 4월분에 소급 정산돼 반영된다. 경감 대상자는 4월에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납입분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다음달부터는 저소득층 230만 명과 아동 263만 명에게 상품권 형태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지난 17일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