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n번방' 정부 대응 늑장·부실" 한목소리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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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사과 요구에 "국민께 송구"…"텔레그램 간접 규제도 어려워" 여야는 25일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대책을 점검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그간의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강상현 방심위원장에게 "n번방과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 등에)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다고 했죠?"라고 물었고, 강 위원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n번방을 검색하면 피해자로 짐작되는 사람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그대로 뜬다"며 "사후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그는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차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불법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그간의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강상현 방심위원장에게 "n번방과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 등에)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다고 했죠?"라고 물었고, 강 위원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n번방을 검색하면 피해자로 짐작되는 사람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그대로 뜬다"며 "사후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온상이 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응 조치와 관련,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그는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차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불법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