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무제표 미제출 63社 제재 면제

< 증선위도 ‘사회적 거리두기’…첫 비대면 화상회의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25일 정례회의를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합의제(위원회) 정부기관이 공식회의를 화상회의로 연 것은 금융위가 처음이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63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사 35개사, 비상장사 28개사다. 상장사 소속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24개사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7개사), 코넥스시장(4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앞서 이들 회사는 주요 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어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마감하기 어렵다며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사업장이 미국이나 유럽 또는 국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코로나19로 결산·감사 지연 등이 발생하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사유별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지연 17개사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지연 1개사 등이다.

증선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된 53개사에 대한 감사를 맡은 36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개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는 5월 15일(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0일)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 법인 17개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기존 4월 29일에서 6월 15일로 연장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