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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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적용해 법적 조치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무단이탈 여부 관리
다음 주말까진 학생들 학원 보내지 말아야”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며 이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관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외발 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다음주 주말까진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