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당한 손석희 "36년 언론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줄은..."

손 사장, 김웅 기자에게도 금품 요구받아
"얼굴 알려졌다고 뜯어먹으려는 사람 많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강은구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 대한 제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석희(64) JTBC 사장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언급하며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라고 하소연했다.

김 기자에 대한 재판은 25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308호에서 열렸다.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사장은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접근했고, 가족을 협박해 이에 속아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조주빈과 김 기자를 지칭하며 "도대체 나란 사람한테, 내가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 오늘 일어난 일(조주빈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은가…"라고 했다.또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김 기자와 고소전을 벌인 것은)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집에서 김 기자 얼굴과 어깨를 치는 등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 기자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JTBC 채용과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