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텔레그램…알바 미끼로 20대 여성 유인해 성폭행한 외국인

재판부 "확실한 증거에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통역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접근, 성폭행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1)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한국사람에게 중고차를 팔려는데 통역을 해주면 20만원을 주겠다"며 울산 남구의 모텔로 유인한 다음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