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열린다. 앞서 지난 25일 남부지검은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임씨가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최대주주로 있던 업체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해 리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임씨는 투자자들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 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들에게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임씨는 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일을 총괄했다. 라임 사태를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임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라임 펀드의 투자 피해자들도 임씨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2018년 무역금융펀드의 모펀드인 미국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수익률을 조작해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임씨 외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탓에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최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