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혜택' ISA,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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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도 400만원까지 면세 검토‘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내년 말로 예정된 가입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이다.
정부 "증시로 자금유입 기대"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중 ISA를 통한 세제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당초 발표안은 ISA 투자 대상에 주식 직접투자를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TF는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 기간 연장,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일반형 기준 총 200만원에 그치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일각에선 한도를 서민형과 같은 4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ISA 계좌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 주식과 다른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절세 효과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기 시 주식과 상품별 손익을 합쳐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책정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만 9.9%의 분리과세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15.4%)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내년 말이면 끝나는 ISA 가입 기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리 시행하고 추후 법 개정을 하는 소급적용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달 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수정/서민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