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집유 2년 선고

김창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로 집유 선고
"재판과정 내내 혐의 벗기 위한 허위진술"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김창환 대표 /사진=한경DB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오전 11시 문영일의 상습아동학대 혐의와 김창환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문영일은 징역 1년 4개월을, 김창환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환과 뭉영일을 명예훼손과 위증 교사 및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ㆍ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으며, 이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이석철이 지난 2018년 10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이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이 문영일과 김창환, 미디어라인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영일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김창환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