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美유학생 확진자에 '소송'…"코로나 유증상에도 4박5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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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근육통·인후통에도 4박5일 제주 여행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5일간 제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여)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신천지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에 이기적 관광객은 오면 안돼"
제주도는 지난 26일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가 입도 첫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일정을 그대로 소화, 이후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비롯해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모친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입국한 A씨는 20일부터 어머니 B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4박5일간 제주여행을 했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행 도중 병원과 약국 등을 들르기도 했으나 여행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가서야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같은 A씨 모녀 행동이 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26일 기준 A씨 일행 접촉자 47명이 격리됐고, 이들이 방문한 장소 20여곳이 방역과 휴업 조치 등이 이뤄졌다. 소송 원고는 제주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마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일행과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도민 등이다.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 참가인과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하고 있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일행을 포함해 향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끝까지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 제주도는 코로나19 피난처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청정한 지역이지만 제주도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지켜내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에 제주에 오지 말라"고 했다.
원 지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 제주 방문을 자제하고, 이미 제주에 입도한 사람은 즉각 검사받길 바란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이동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용차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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