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유세 방해한 대진연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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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4·15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내달 초까지 출석 통보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소속 관계자 10명에게 내달 초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에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낸 바 있다.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건대입구역 등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대진연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도중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오 후보는 경찰이 대진연의 피켓 시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며 지난 23∼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25일에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대진연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나 후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서울 동작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