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에도…신체노출 등 SNS '일탈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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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색계·섹트 등 용어 다양SNS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올린 뒤 음담패설을 나누는 ‘일탈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일탈계 문화를 즐기다가 신상정보가 노출돼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n번방 등 성착취 표적되기도
방심위 시정요구건수 7배↑
"해외에 서버…단속 어려워"
27일 트위터에서 ‘일탈계’를 검색하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들이 조회된다. 중·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교복을 풀어 헤친 사진을 올리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 내용을 올리기도 한다. 일부 계정에는 “주인님과 재밌게 놀아야지”와 같은 문구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올라와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소년도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다.일탈계는 일상에서 일탈하는 내용을 담은 SNS 계정을 가리키는 용어다. ‘살색계’ ‘섹트’를 트위터에 검색해도 일탈계와 비슷한 내용의 음란물이 수백 건 쏟아져 나온다.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자극적인 내용의 음성·영상을 올리면 수십 개의 ‘좋아요’가 뒤따른다. 일부 이용자는 일탈계에 성매매를 권유하는 말들을 보내기도 한다.
일탈계는 n번방 같은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n번방 운영자 같은 이들이 일탈계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하는 식이다. 네이버 지식iN에는 ‘일탈계를 운영하다가 신상이 공개돼 협박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문의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된 뒤 협박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월 10건 정도 오고 있다”며 “여성, 청소년, 남성을 안 가리고 ‘노출 사진을 더 올리라’거나 ‘돈을 달라’는 식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수한 SNS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2017년 1788건에서 지난해 1만3359건으로 일곱 배 이상 늘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 건수 중 90% 이상이 SNS 등 해외 사이트에서 나왔다”며 “국내 업체라면 시정명령도 가능하지만 해외 사이트는 ‘불법 정보를 없애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