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월 6일' 개학 여부 30~31일 발표…학부모·시민 여론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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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여부에 대해 오는 30~31일 발표한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7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4월 6일 휴업을 종료(개학)할지, 아니면 휴업을 연장할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업이 연장되면 전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날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전날부터 '4월 6일 개학'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일반시민'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 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4월 6일 개학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교육청별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날 지난해 각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4월 6일 개학 찬반 의견과 함께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적어달라고 했고, 반대한다면 언제 개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4월 6일 개학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고를 수 있는 '적절한 개학 시점'의 문항으로는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을 때까지 감축한 뒤 개학', '코로나19 종식 후 개학' 등과 함께 '온라인 개학'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에는 이날 오후 기준 9200여명이 참여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개학을 세 번째 미루면서 '개학하면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만큼 지역사회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천주교가 개학일에 맞춰 미사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상당수 기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기점을 개학일에 맞춘 점도 정부가 개학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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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7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4월 6일 휴업을 종료(개학)할지, 아니면 휴업을 연장할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업이 연장되면 전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날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전날부터 '4월 6일 개학'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일반시민'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 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4월 6일 개학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교육청별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날 지난해 각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4월 6일 개학 찬반 의견과 함께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적어달라고 했고, 반대한다면 언제 개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4월 6일 개학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고를 수 있는 '적절한 개학 시점'의 문항으로는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을 때까지 감축한 뒤 개학', '코로나19 종식 후 개학' 등과 함께 '온라인 개학'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에는 이날 오후 기준 9200여명이 참여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개학을 세 번째 미루면서 '개학하면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든 만큼 지역사회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천주교가 개학일에 맞춰 미사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상당수 기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기점을 개학일에 맞춘 점도 정부가 개학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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