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장기미임대, 청년형, 청년근로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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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장기미임대, 청년형, 청년근로자 등 3가지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동시에 모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공급물량은 총 232가구(장기미임대주택 160호, 청년근로자 52호, 청년형 20호)로 경기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해 있다. 청년근로자 주택은 동두천‧남양주‧오산‧김포‧이천‧수원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은 각 매입주택 유형별로 다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장기미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세대 월평균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당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입주신청 전부가 무효처리가 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최대 6년, 장기미임대주택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4월 13일부터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4월 17일까지, 장기미임대주택은 4월 24일까지 선거일(15일)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동안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및 경기도 재정을 지원받아 공사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공급물량은 총 232가구(장기미임대주택 160호, 청년근로자 52호, 청년형 20호)로 경기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해 있다. 청년근로자 주택은 동두천‧남양주‧오산‧김포‧이천‧수원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은 각 매입주택 유형별로 다르다. 이번 모집에서는 장기미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세대 월평균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당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입주신청 전부가 무효처리가 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최대 6년, 장기미임대주택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4월 13일부터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4월 17일까지, 장기미임대주택은 4월 24일까지 선거일(15일)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동안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및 경기도 재정을 지원받아 공사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