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코로나 피해자 대리해 국가배상소송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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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의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받아들여야"‘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의사협회 경고 7번 무시…대통령'미필적고의 살인'책임져야"
"방역성과는 민간이 피땀 흘린 노력인데…정부가 가로채"지적도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변은 이날 김태훈 회장(사법연수원 5기)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일한 방역 조치로 초래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앞장 서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한변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확산되자 인접국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발빠른 방역조치를 취했고, 북한, 러시아, 몽골 등은 아예 국경폐쇄조치를 취했다. 27일 오전 9시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가 각각 2명으로 139명이 사망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되게 낮은 수준이다. 한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목이 매인 탓인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당연히 취해야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에 걸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 건의와 대한감염학회의 같은 건의를 끝내 외면한 결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대구·청도의 대량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의 호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지난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국인들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고 적었다. 또 “외국인까지 치료해 주고 있을 정도로 (의료) 일선의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며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한변은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의 차단이 화급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첫단추를 잘못 꿴 탓인지 여전히 감염원 차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방과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신속히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고려하에 늘 한발 늦은 미온적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재산적·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 배경을 역설했다.
또 한변은 “우한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할 뻔하였던 대구·경북의 집단 감염 사태는 다행히 의료인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합쳐져서 적은 희생으로 그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민간에서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인데,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양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역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그와 같은 논리라면 중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치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문 대통령)도 마땅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