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 20대 '신천지 교육생' 고발

센터 인근 펜션 부부 접촉…'무관용' 원칙
경비 인력 7명으로 증원, 24시간 경비 강화
대구시는 28일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 A 씨(26·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대구시는 28일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26·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4일 센터에 입소했다.

이날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사회복무 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입소자에 대해 대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경비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도시락과 방역물품 보급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오후 2시30분께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센터 인근 마을까지 이동했다. 인근 펜션에 들러 업주가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다. 남긴 커피를 펜션 업주의 아내가 마신 것으로 파악돼 보은군 보건소는 아내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부부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채 부시장은 또 "대구시는 이번 주말에도 군, 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및 관련시설 등 종교시설 276개소에 대해 특벌점검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합동점검반은 집합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 전수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감행할 경우 집합 행사 금지 명령 후 해산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부득이 일반교회에서 집합예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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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