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딸 입시 관여 의혹으로 정직…법원 "징계 부당"
입력
수정
"입학 전형 공정성 해치지 않았다…지나치게 무거운 징계 취소돼야"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딸이 입학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법원에서 해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 모 대학의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18년 4월 딸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받은 끝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학 측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과에 딸이 지원하자 면접전형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들에게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려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봤다. 또 딸의 논문 지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논문지도 교수를 맡아 논문지도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쳤고, 5회에 걸쳐 자신의 딸을 연구조교로 선정, 장학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대학 측은 파악했다.
A 교수는 이밖에 학생들의 행사 참가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학생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가장 문제가 된 딸의 입학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교수는 통상적 업무 관행에 따라 입학전형 위원들을 위촉했을 뿐"이라며 "위원들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언급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면접전형 위원 중 한명은 A 교수가 자신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면 A 교수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밖의 징계 사유들은 인정된다고 봤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내리려면 비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A 교수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교수의 딸은 실제로 연구 조교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연구 조교로 근무해 조교가 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교수는 대학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구와 강의 등에 매진했고, 여러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알선해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데도 꾸준히 힘써왔다"며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연합뉴스
A 교수는 2018년 4월 딸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받은 끝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학 측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과에 딸이 지원하자 면접전형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들에게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려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봤다. 또 딸의 논문 지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논문지도 교수를 맡아 논문지도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쳤고, 5회에 걸쳐 자신의 딸을 연구조교로 선정, 장학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대학 측은 파악했다.
A 교수는 이밖에 학생들의 행사 참가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학생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가장 문제가 된 딸의 입학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교수는 통상적 업무 관행에 따라 입학전형 위원들을 위촉했을 뿐"이라며 "위원들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언급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면접전형 위원 중 한명은 A 교수가 자신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면 A 교수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밖의 징계 사유들은 인정된다고 봤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내리려면 비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A 교수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교수의 딸은 실제로 연구 조교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연구 조교로 근무해 조교가 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교수는 대학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구와 강의 등에 매진했고, 여러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알선해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데도 꾸준히 힘써왔다"며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