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관전자도 처벌받을까…"텔레그램, 자동저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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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성 착취물' 소지하면 '범법'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시청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텔레그램 기능 살피며 검토 중
29일 연합뉴스는 경찰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에 아청법상 소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소지'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성인이 나오는 성 착취물은 아예 소지행위 처벌조항 자체가 없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본 기능이 있다.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았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검증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은 물론 이른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면서 "시청과 동시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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