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업체 무급휴직자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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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휴업 매장도 지원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 2만5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업한 업체에는 최대 19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위기’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직원이다.서울시는 업체 한 곳당 무급 휴직자 한 명에게 최대 50만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원 업종은 관광·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