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 세무조사 일시 중단"
입력
수정
지면A13
내달 5일까지…코로나 예방차원국세청이 전국 세무서에서 진행해온 현장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했다.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 크게 줄 듯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모든 조사인력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이 현장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조사 재개 여부는 금주 중 다시 정해질 범(汎)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했다. 전국 2만여 명에 달하는 국세청 직원들은 세무서별로 조를 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거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 혐의가 있는 기업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이 “이미 시작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 달라”고 요청하면 전화 및 서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늦추지 말고 가급적 빨리 종료해 달라는 요청이 일부 들어왔다”며 “이런 민원에 대해선 각 세무서에서 자체 검토해 ‘사무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실 조사는 조사 요원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서류만 검토하거나 기업 재무담당 직원만 불러 설명을 듣는 방식이다.앞서 국세청 산하 경주세무서 직원 4명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10일 세무서 인근 식당에서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인·법인 세무조사는 2016년 1만430건, 2017년 1만58건, 2018년 9569건 등으로 조금씩 감소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