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논의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고용노동부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근로자 고용과 생활 안정,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로나 쇼크로 ‘패닉’ 수준인 4월 기업 경기체감지수(BSI·59.3)와 역대 최저치인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60.6)가 보여주듯, 국가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2.2%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노무라증권)도 있다. 근로자들도 최근 3년간 연 평균 10% 넘게 급등한 최저임금 탓에 이미 일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발 실업대란’에 직면해 있다.최저임금위는 ‘기업 살리기’와 ‘고용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처지를 외면해선 안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때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포함하면 1만318원에 달한다. 중견기업들도 견디기 힘든데, 취약계층이 주로 고용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 중소기업들이 “최소한 동결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준다는 게 지금까지 보아 온 현실이다. 진정 취약계층을 위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줄곧 요구해온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차등화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 기업 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