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생활체육강사 "코로나19로 생계 막막…휴업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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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울산 생활체육강사 권리찾기 모임은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위기에 처한 생활체육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지난달 28일 공공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수입 없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체육·문화시설이 일시에 휴업하면서 직접 고용 노동자들은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받고 있으나 생활체육강사들은 프리랜서라는 특수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체육·문화시설 운영 수입은 강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위기 상황이 되니 강사들만 팽개쳐졌다"며 "운영 주체인 울산시와 각 구·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생활체육강사들에게 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역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체육강사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지난달 28일 공공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면서 수입 없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체육·문화시설이 일시에 휴업하면서 직접 고용 노동자들은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받고 있으나 생활체육강사들은 프리랜서라는 특수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체육·문화시설 운영 수입은 강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위기 상황이 되니 강사들만 팽개쳐졌다"며 "운영 주체인 울산시와 각 구·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생활체육강사들에게 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역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체육강사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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