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사 '코로나發 악재'…개인 투자한도 2천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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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연체·부실 우려개인투자자들은 앞으로 모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를 합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공시해야 하며 고위험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부동산 투자는 1천만원까지
연체율 15% 넘으면 공시해야
당국, 8월 27일부터 시행키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상위 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 관리지침을 만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P2P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를 3000만원으로 줄였다. 부동산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유지했다. P2P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신용자, 소상공인, 부동산업자 등의 연체·부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투자 한도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말 5.5%였던 P2P 연체율은 이달 18일 15.8%까지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P2P 전체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묶이게 돼 신규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 업체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깜깜이 투자’를 막기 위해 P2P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도 구체화했다. P2P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공시해야 한다.
여러 대출채권을 섞어 만든 구조화 상품, 가상화폐나 파생 상품과 엮은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대부업체가 끼는 연계대출 상품 등은 판매가 금지된다. 투자자가 손실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개된 안은 규정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임현우/김대훈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