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 '스쿨미투' 男교사 벌금형…항소심서 "교직엔 복귀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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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원심 '벌금 800만원' 유지여고생 제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스쿨 미투' 50대 교사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판결 확정 시 '교직 복귀' 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 판정을 유지했다. A 씨는 대전 모 여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제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생리 조퇴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생리가 혐오스럽다"거나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로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을 적당하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되레 학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해임이나 파면이 되는 것과 관련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A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교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