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20개월만에 '조현민 제재' 풀려…다시 부정기편 운항

▽ 국토부, 제재처분 자문위원회 개최
▽ 부정기편 운행·신규 노선 취항 가능
국토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린 제재를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행정제재가 31일 해제됐다.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이 ‘물컵 갑질’ 논란 속에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 등을 반영해 지난해 8월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린 제재를 해제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항공안전법 등은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 부사장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해제는 그동안 회사의 이사회 기능 강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생존 위기에 놓인 점 등이 반영된 결정으로 항공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막힌 만큼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제재 해제에 대해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진행한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