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소득공제율 두 배…車 바꾸려면 지금이 딱
입력
수정
지면B3
코로나 극복 세제혜택 활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세금 감면과 환급 등 다양한 ‘응급 처방’에 나섰다.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 경기는 바닥을 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카드공제율을 3월부터 6월까지 두 배 높여준다. 이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대폭 높인 기준을 적용한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2200억원 상당의 세제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별 항목의 공제총액이 높아지는 게 아니어서 개인별 효과가 얼마만큼일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다. 이 기간 내 신용·체크카드, 전통시장 등을 집중 활용하면 내년도 소득공제에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60%
대중교통 이용액은 80%까지 공제
일반인이 승용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3~6월 중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가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차값의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중복 적용받을 수도 있다. 가령 6월 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내년 말까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제도에서 배제되는 제조업, 도매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간별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춰주고, 세무조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할 때만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