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엄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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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母 "또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해"중학생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에 20만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가해자들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 받아"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20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나갔다"고 설명했다.이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키득키득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과정에서 주범인 가해자는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봤다고도 호소했다.그는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다"며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해 경찰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은 몇 시간을 울고 흉기로 자해까지 시도했다"며 "가해자들은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드렸다고 이야기했고 소문이 나서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서 이사하고 딸은 전학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라며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또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