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달 12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

경기 이천시는 내달 12일까지 2020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상환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도입됐다.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에 출하약정을 한 농가다. 해당농가는 가을철 농협에 벼를 수매하여 받을 값 중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받고, 수매 후 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원금(월별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준다.

농가는 출하약정 물량의 60%까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월급제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4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엄태준 시장은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이천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