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각 고민 해법…"살던 집 팔고, 그대로 전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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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파는 동시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형태의 거래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 말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신이 세입자가 되면서 전세 낀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게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6월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절세
전세금 높여 매수자 부담 줄여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역삼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2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집주인인 A씨가 14억원에 2년간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조건이다. 이 단지 전용 84㎡의 평균 전셋값은 12억원 정도다. A씨는 이보다 2억원 높은 14억원에 전세를 들어갔다. 전세금이 많으면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작아진다. 역삼동 K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이 6월 말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여서 평균 전셋값보다 2억원 높게 세입자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어 자금이 덜 들어가는 좋은 조건이어서 2시간 만에 거래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또 집주인이던 사람이 세입자가 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아파트 관리도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 전용 84㎡는 19억원 선인데,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조건의 물건은 최근 18억원대 급매가 나오고 있다. 잠실 H공인 관계자는 “집은 처분해야 하지만 이사가기는 싫은 매도자와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물건을 찾는 매수자의 이해가 맞아 이 같은 거래 방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기한이 지나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이 대책 여파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도 기존 거래가 대비 2억원 내린 급매가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16억5000만원대에 거래됐던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최근 14억9000만원대에 매물이 올라왔다. 배찬성 아현 스타공인 대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자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일(6월 1일) 전에 매도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 원종훈 국민은행 투자자문부장은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며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