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증인 채택

김기춘 전 실장도 증인 채택…신문은 총선 이후 진행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8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며 동향을 수집하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내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 등 임 전 차장의 혐의사실 중 일부와 관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일정상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다만 이 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두고는 정치적 쟁점이 돼 있다.

미래통합당 측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부장판사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이 전 부장판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탄희 전 판사의 경우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됐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이 법원행정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직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임 전 차장 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