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이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내…'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입력
수정
훔친 렌터카로 경찰 피해 도주하다 사고13세 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강이 연기돼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었다.
코로나19로 개강 연기돼 알바하던 대학생 숨져
가해자,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겨져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A 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에서 훔친 그랜저 렌터카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B 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 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160㎞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이동했다. 당시 차량에는 A 군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A 군 등이 훔친 차량은 이미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돼 전국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켰다.A 군 등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6명을 아파트 주변에서 검거했지만 A 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A 군 등을 검거한 뒤 대전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A 군 등이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