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강제 출국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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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유학생에 대한 우려 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후 무관용 원칙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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